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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과 가맹점주님들의 행복을 위하여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.

윤리헌장 및 규범

㈜디딤이앤에프는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과 더불어 윤리적 책임까지 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,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적 책임 수행을 의무로 인정하고 이를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 원칙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습니다.

윤리헌장

  • 우리는 고객, 주주, 임직원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 동반 성장을 이룩한다.

  • 우리는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윤리적인 기업을 지향한다.

  • 우리는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.

  •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나아간다.

  •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.

  • 우리는 사회 공헌, 안전 및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한다.

윤리규범

[총칙]

제 1조(목적)

  • 본 규정은 회사가 추구하는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회사 임직원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정의)

  • 회사의 윤리규범(이하 '규정'이라 함)은 對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협력사 윤리헌장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 실천기준을 말한다.

[제1장]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
  • 회사는 고객이 진정한 회사의 존립기반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.

제 3조(고객만족)

  • 최고의 품질을 최적의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,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.
  • 고객은 기업의 존립기반임과 동시에 동반성장을 이룩해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고,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 시행에 있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.
  • 신용, 정직, 성실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와 지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 4조(고객의 가치 존중)

  •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 임을 명심하고,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삶의 가치 증대에 이바지한다.
  •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.

제 5조(가치의 제공)

  •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  •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 6조(고객의 이익보호)

  •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.
  • 비도덕적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.

[제2장] 주주 존중

  • 회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및 발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존중한다.

제 7조(주주 가치 존중)

  •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.
  •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주주,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.

제 8조(회계기준의 준수)

  • 경영에 대한 모든 회계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에 따라 기록,관리하며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.

[제3장] 공정거래

  •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공정거래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해당 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며 시장질서를 존중한다.

제 9조(평등한 기회 제공)

  • 자격과 역량을 갖춘 모든 회사를 협력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.
  • 협력회사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합리적으로 협력회사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 10조(거래의 공정성)

  • 모든 거래에 있어 협력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  • 거래 조건에 있어서는 협력회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11조(부당행위 금지)

  •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형태의 부당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.
  • 상호 거래가 종료될 경우, 그 사유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타당성을 상호 확인한다.
  • 협력회사로부터 일체의 금품, 사례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또한 그러한 예정을 받지 않는다.

제 12조(상생협력관계 추구)

  •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며,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•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호 노력한다.

[제4장] 건전한 경쟁

  •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자유경쟁원칙을 바탕으로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경쟁하여 시장내에서 우위를 확보한다.

제 13조(법규 준수)

  •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시장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.

제 14조(시장 질서 존중)

  •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켜나간다.
  •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한다.

[제5장] 임직원 윤리 수칙

  •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.

제 15조(기본 윤리)

  • 임직원은 회사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  •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.

제 16조(기업이념 실천)

  •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에 있어 최우선의 가치와 기준은 기업의 이념임을 공감하고 반영하도록 한다.
  • 임직원의 모든 행동과 직무수행의 결과는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윤리적 가치관에 따르도록 노력한다.

제 17조(직무의 공정성)

  • 기업 이념에 따라 모든 직무에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•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제공받거나, 요구, 약속하지 않는다.
  •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어떠한 비윤리적 행위나,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.
  • 인사상의 평가에 있어 사적 견해는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.

제 18조(회사와의 상생 노력)

  • 동료 간 협조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• 회사의 재산을 보호한다.
  •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철저히 보호한다.

[제6장] 임직원에 대한 책임

  •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,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.

제 19조(임직원 존중)

  •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.
  •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• 회사는 하위의 조직이나 임직원 개인에게 비윤리적 행위 또는 절차를 엄격히 금지한다.

제 20조(공정한 대우)

  • 임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.
  •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합당한 보상을 한다.
  • 임직원의 학벌, 성별, 종교, 출신 지역, 연령, 장애, 결혼 여부, 국적, 인종, 병역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.

[제7장]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

  • 회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및 발전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
제 21조(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)

  •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.
  • 복지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.
  • 사업이 행해지는 모든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.

제 22조(주주이익 보호)

  •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창출한다.
  • 주주의 알 권리에 대하여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경영 체계를 확보한다.
  •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과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.
  • 주주의 자산을 보전, 보호, 증가 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.

제 23조(환경보호)

  • 자연보호와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  • 자원에 대한 절약 및 낭비로 인한 소모를 없애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• 환경보호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며, 공해와 오염에 대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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