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
2024-12-24
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,
아래와 같이 2023.03. ~ 2023.06. 기간 중 이루어진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합니다.
= 아 래 =
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: 주요주주
2. 단기매매차익 취득 금액 : 293,869,612원
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: 2024년 12월 23일
4.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계획
당사는 본 사실을 확인 후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, 이후 단기매매차익 환수현황은 관련 절차에 따라 향후 정기보고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.
5. 기타사항
- 발행회사의 주주는 발생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발행회사가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주주는 발행회사의 법인을 대위하여 단기매매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