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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관련 안내사항

2019-06-03

당사 주권은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라

전자증권법 시행일('19. 9. 16.)부터 소유 중인 실물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'19. 9. 11.)까지 발행인(명의개서대행회사)에게 주식이
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(증권사계좌)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

발행인인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 기준으로 전자등록 
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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